대구건축 현장관리인
대구현장관리인
- 1*국토교통부 주관 (전국시도및 시군.구 2017.2.4 동시 시행)
1.개정내용:현장관리인(대리인)을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여 신규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분야 건축기술자를 반드시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다.
2.대상현장:건설업자(종합건설.전문건설)가 시공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도 포함.(상가,전원주택,농가주택,공장,창고등 소규모 건축물)
3.개정취지:기존에 일반 건축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현장관리인의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의 도급공사 및 직영공사 진행시에도 확대시행 하도록하여 건축공사의 품질및 안전관리등의 책임여부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소규모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거주자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4.개정규정:(건축법 제24조/건축시공)건설산업 기본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#현장관리인 배치제도
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가 등급 구분없이 건축분야와 관련된자 (건축기사,건축재료기사,방수기능사,건축도장기능사,온수온돌기능사,거푸집기능사,건축목공기능사,비계기능사등 건축분야 기술자격자및 건축관련학과)로 한정되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제6항에 따라 배치되는 <현장관리인 배치제도>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시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안전평가,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,공사시공자의 공사 공정 사진,동영상 촬영 보관의 기준은 2017년 2월 4일 시행일이후 건축허가 신청분 (신의신청및 건축신고 포함)부터 적용함.